2017년 바뀌는 부동산제도(금융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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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기준 축소…금융 규제 강화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1.05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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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시 잔금 대출에도 규제 도입

‘8.25 가계부채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계획’에 따라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 대출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증빙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아가는 비거치,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디딤돌 대출 기준 축소

생애 첫 주택구입에 이용되는 디딤돌 대출 기준도 강화된다. 디딤돌 대출의 DTI(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된다. 예컨대 연소득 5천만원인 대출자의 경우 종전 4천만원이던 대출 가능액이 3천만원으로 줄어든다.

▲LTV·DTI 규제 완화 종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오는 7월 종료된다. LTV·DTI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을 담보가치·상환능력에 따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지난 2014년 8월에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 기존 50~70%를 적용했던 LTV는 70%로, 50~60%인 DTI는 60%로 상향 조정했다. 일몰시기를 앞두고 2015년과 2016년 4월에 각각 한 차례씩 연장한 바 있다.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개선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에도 현재 은행권에서 시행중인 분할상환 가이드를 적용하는 등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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