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예산·회계프로그램 “조합 운영비만 늘려” 반발
정비사업 예산·회계프로그램 “조합 운영비만 늘려” 반발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2.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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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조합의 경우 업무량 증가로 곤란을 겪을 가능성 높아

최근 서울시는 ‘정비사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오는 3월 완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3월 정비사업조합의 예산 편성부터 회계처리까지, 조합자금의 관리·집행에 관한 절차·방법 등 규정을 정한 ‘정비사업 조합 예산·회계규정’의 후속 작업으로, 시는 지난해 3월 관련 프로그램 개발용역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예산·회계 프로그램은 조합의 경리 담당자가 조합 운영비인 시공사의 대여금 지출에 대한 집행 실적과 잔액 현황 등을 입력하면 시는 프로그램의 회계 관리를 통해 서울시 클린업시스템과 연계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합원은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금집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서울시 측은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의 126개소와 조합 293개소 등 총 419개소에 이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자금 집행이 투명하지 못하고, 회계처리 기준이 없어 보고 체계가 정형화되지 않아 조합의 회계 정보를 신뢰할 수 없었다”며 “이번 예산·회계 프로그램 도입으로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합들은 그동안 갈등을 야기했던 자금 집행에 신뢰성을 향상시켜 민원감소 등 불신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공감하지만 운영 방안과 관련 △운영비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고개를 젓고 있다.

A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예산·회계 프로그램 활용 시 그동안 조합원과 집행부 간의 갈등을 야기했던 자금 집행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조합의 경우 업무량 증가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사업 규모가 작은 조합의 경우 조합장을 제외하고 경리 담당 여직원 한 명이 전부”라며 “이들 여직원은 조합원들의 상담 전화 응대만 해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인데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고 그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C재개발조합 관계자는 “법은 변호사, 세무는 세무사·회계사가 필요한 만큼 제도나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그에 맞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며 “운영비의 압박을 받는 조합의 경우 전문 인력 채용 시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클린업시스템 내 추정분담금 공개 시스템도 여전히 오류가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조합들에게 강제 의무사항으로 이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실제 강남지역의 경우 공사비가 현실과 많이 다른데 조합원들이 서울시의 추정분담금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합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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