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23구역 추진위원장 결국 직무집행 정지 처분
금호23구역 추진위원장 결국 직무집행 정지 처분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9.03.11 2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03-11 14:29 입력
  
법원 “동의서 효력 없어 사업시행 지장 우려”
 

법원으로부터 정비업체선정 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총회에서 정비업체 선정을 강행하는 등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과의 마찰을 빚어왔던 금호23구역 추진위원장이 결국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지난 1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바른재개발협의회 측이 이승각 금호23구역 추진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대로 방임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금호23구역 추진위는 추진위원회 승인 전 2개의 가칭 추진위원회가 양립한 상태로 모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하나의 추진위로 통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통합 전에 징구했던 추진위원회설립 동의서를 그대로 사용해 성동구청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종전의 각 추진위원회가 교부받아 놓았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현 추진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동의서로 갈음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종전 각 추진위원회가 양립돼 온 점을 비춰볼 때 현 추진위가 실체적으로 종전의 추진위원회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현 추진위가 별도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 추진위원회 설립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또 법원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에 대한 인준 및 추인 결의를 받은 사실은 소명된다”면서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결의가 아닐 뿐더러 추진위 설립에 대해 동의한 것이 아니므로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처분으로 이승각 씨는 추진위원회설립 무효확인과 위원장 직위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금호23구역은 위원장 대행 체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 이 씨는 추진위원회설립 무효확인 소송 외에도 성동경찰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고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재개발협의회 측이 제시한 고소장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주민총회에서 선정해야 하는 건축사사무소를 추진위원회의에서 선정했으며 동의서도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명단을 변조·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금호23구역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비업체선정 등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총회를 강행해 미래씨엠을 정비업체로 선정했었다. 또 추진위원회의에서 유민종합건축사사무소를 이 구역의 건축사사무소로 먼저 선정한 뒤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바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