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의 내집마련 전략>신혼부부주택, 자세히 들여다보기(1)
<박준호의 내집마련 전략>신혼부부주택, 자세히 들여다보기(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6.0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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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4 16:48 입력
  
박준호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국토해양부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60㎡이하 분양아파트 중 30%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신혼부부용 주택의 청약자격과 공급 방법,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한 국민임대 입주 우선권 부여, 무주택 장기복무 군인에 특별공급(10%)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제도는 신혼부부에게는 일생에 단 한번 찾아오는 기회로 시기를 놓쳐도 시간을 놓쳐도 안되는 국가가 공적부조(公的扶助)해 주는 특별분양이다.

☞주택분양에는 일반분양, 특별분양, 지역우선분양 등 3가지 방법으로 분양한다고 생각하시되 청약저축 가입자에서 선별하는 특별분양은 3자녀, 장애인, 노부모 봉양에서 특별공급 주어지는데 이번 신혼주택도 특별분양으로 이해하시고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도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용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결혼 또는 재혼 후 5년 이내에 출산(입양 포함)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청약통장에 12개월 이상 가입한 신혼부부로서 다만 올해는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다만 금년도에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하인 연봉 3천85만원이어야 하는데 다만 맞벌이 부부는 연봉이 4천410만원 이하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혼인 또는 재혼 3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5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자는 2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우리나라는 1년에 약 34만5천쌍이 결혼한다고 한다. 그리고 주택보급률은 108%로서 수도권은 97%, 서울은 91%이고 이는 선진국과 비슷한 실정이다.
올해 분양하려는 저소득 신혼부부 계층에 대한 특별공급 규모는 1만8천여 가구로 예상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이 1만3천가구로 가장 많으며 소형 분양주택은 3천∼4천가구 공급될 전망이고, 10년 임대와 전세임대는 각각 700가구와 500가구씩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결혼 4∼5년에 다다른 신혼부부는 적극적 청약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는 “향후 수요 추이를 보면서 공급계획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기존 주택 구입·임차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신혼부부 수요에 따라 추가재원이 필요할 경우 올 10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하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혼부부에게는 전국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 가운데 30% 범위 안에서 우선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또한 10년임대주택과 전세임대는 85㎡ 이하도 신청할 수 있다.
분양주택의 종류는 전용면적 기준하여 40㎡이하, 60㎡이하, 85㎡이하, 102㎡이하. 135㎡이하, 135㎡초과의 6종류를 말하는데 40∼60㎡를 소형, 85㎡를 중형, 85㎡초과를 대형이라 한다. 따라서 중소형은 85㎡이하와 40∼60㎡이하를, 중대형이라 함은 85㎡이하와 85㎡ 초과를 말하는 것이다. 
분양ㆍ임대받을 주택의 내용은 매년 분양주택(60㎡이하) 1만5천가구와 국민임대 2만가구, 10년임대 1만가구, 전세임대주택 5천가구를 합해 모두 5만가구를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우선공급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의 종류는
△저소득계층을 대상한 영구임대 
△무주택서민의 50년 공공임대
△일정소득 이하의 무주택국민의 국민임대(60㎡이하는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60㎡초과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하)
△임대의무기간(5, 10년)후 분양의 공공임대
△주변전세보다 싸게 최장 20년까지의 장기전세임대
△임대 10년 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의 민간건설임대가 있다.

다만, 신혼부부용 주택은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역우선공급 및 분양권 전매제한에 해당되어 수도권에서는 공공주택 10년·민영주택 7년, 지방공공택지 내에서는 1년의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전매제한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5㎡이하일 때 공공택지에서 수도권은 10년, 비수도권은 1년이며 민간택지에서 수도권은 7년, 지방은 1년이다.
전용면적이 85㎡초과이면 수도권은 7년, 기타 지역은 오는 1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전매가 금지되는 기간은 최초계약체결 가능일부터 이며 공공택지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조성공급한 택지를 말하며 민간택지란 민간업체가 조성한 택지를 말한다.
 아울러 65세이상 고령자도 국민임대주택 20%를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공급 대상자에 포함시켰고, 장기복무 무주택군인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과 함께 10%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했다.
이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 근로자와 지역내 기업체 연구원 및 고급기술자 등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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