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속도 빨라진다
서울 뉴타운 속도 빨라진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4.08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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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17:42 입력
  
‘사업계획 변경절차’ 대폭 축소
6월부터 다양한 인센티브 적용

 
오는 6월부터 서울시 뉴타운 ‘사업계획 변경절차’가 대폭 축소돼 사업 추진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또 신축 ‘친환경 건축물’에는 용적률 최고 50%가 지원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뉴타운을 친환경, 다양한 주거유형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7일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이달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5월 시의회 상정·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관련 고시내용의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관련 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뉴타운 사업속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투기가 예상되는 경우 즉각 대처하기로 했다.
 
또 시는 △인구·주택수용 계획 △임대주택 건립계획의 변경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건축배치계획 △친환경설계 및 건축설계경기 등 재정비촉진계획상 건축물 층수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기준용적률의 2%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기준용적률의 50% 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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