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용적률 상향” 한 목소리
“분양가상한제 폐지·용적률 상향” 한 목소리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8.01.10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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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0 18:24 입력
  
조합·업체 “시공자 시기조정이 최우선” 공감
수도권 내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완화’ 촉구
 
추진위·조합 및 협력업체 모두 시공자를 조기에 선정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의 최우선 사항이라고 응답했다. 〈도정법〉 개정시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추진위·조합 및 협력업체 302곳 중 23.6%가 이같이 응답했다. 특히 추진위·조합과, 협력업체별로 구분하더라도 마찬가지 응답결과가 도출돼 시공자 조기 선정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215곳의 추진위·조합의 경우 ‘시공자 조기선정’(23.3%), ‘임대주택 의무건립 완화 또는 폐지’(22.4%), ‘구역지정 요건 완화’(21.5%),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17.6%),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또는 폐지’(15%) 순으로 나타났다. 87곳의 협력업체는 ‘시공자 조기선정’(24.1%), ‘임대주택 의무건립 완화 또는 폐지’(23.6%), ‘구역지정 요건 완화’(19%),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또는 폐지’(17.3%)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15.8%) 순이었다.
 
특히 추진위·조합을 재건축과 재개발로 구분할 경우 재건축은 시공자 선정시기를, 재개발은 구역지정 완화를 최우선 사항으로 꼽았다.
 
80곳의 재건축은 ‘시공자 선정시기’가 24.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임대주택 의무건립 완화 또는 폐지’(22.8%), ‘구역지정 요건 완화’(18.9%),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또는 폐지’(17.4%),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16.1%) 순이었다.
 
이에 비해 135곳의 재개발은 ‘구역지정 요건 완화’가 23.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시공자 선정시기’(22.5%), ‘임대주택 의무건립 완화 또는 폐지’(22.1%),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18.5%)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또는 폐지’(13.5%), 순으로 나타났다.
 
또 〈도정법〉 이외의 규제 중에서 우선 완화돼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서도 추진위·조합과 협력업체 모두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전체 응답자 302곳 중 23.7%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꼽아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용적률 상향 조정’(22%), ‘인·허가 절차 간소화’(19.9%), ‘층수제한 폐지’(19%), ‘각종 부담금의 완화’(15.3%) 순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수도권은 임대주택, 지방은 시공자 선정시기’ 걸림돌=재건축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임대주택 의무건립이, 지방에서는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정법〉 개정시 최우선을 반영돼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수도권 재건축 80곳 중 ‘임대주택 의무건립 완화 또는 폐지’(26.3%)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공자 선정시기’(22.1%),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또는 폐지’(18.7%), ‘구역지정 요건 완화’(18.2%),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14.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지방 재건축 22곳 중 ‘시공자 선정시기’(31.2%)가 가장 많았으며 ‘구역지정 요건 완화’(20.7%),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20%) 등의 순이었다.
 
〈도정법〉 이외에 완화돼야 할 규제를 묻는 질문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이 약간 차이가 난다.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24.3%로 가장 많았으며 ‘용적률 상향 조정’(23.3%), ‘층수제한 폐지’(20.3%), ‘인·허가 절차 간소화’(17.4%), ‘각종 부담금의 완화’(14.4%) 순이었다. 지방의 경우 ‘인·허가 절차 간소화’(24.8%), ‘분양가상한제 폐지’(23.1%), ‘용적률 상향 조정’(19.1%), ‘층수제한 폐지’(17.2%), ‘각종 부담금의 완화’(16%) 순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수도권은 구역지정 요건, 지방은 임대주택’ 불만=재개발의 경우에는 재건축과 달리 지방에서 임대주택 의무건립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건축의 경우 수도권만 재건축임대주택 건립 의무가 있는 반면 재개발의 경우 서울에만 있던 임대주택 건립 의무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도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정법〉 개정시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수도권 70곳은 ‘구역지정 요건 완화’(23.8%), ‘시공자 선정시기’(22.2%), ‘임대주택 의무건립 완화 또는 폐지’(21.5%),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18.1%),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또는 폐지’(14.2%)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비해 지방 65곳은 ‘임대주택 의무건립 완화 또는 폐지’가 22.8%로 ‘시공자 선정시기’(22.8%)와 함께 가장 많았으며 ‘구역지정 요건 완화’(22.6%),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18.9%),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또는 폐지’(12.8%) 순이었다.
 
〈도정법〉 이외에 완화돼야 할 규제를 묻는 질문에서 수도권과 지방 모두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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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 필요” 94%
 
지방은 도심 공동화 방지 수단
 
추진위·조합 및 협력업체의 94%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진위·조합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29.6%)을, 협력업체의 경우 ‘도심지내 주택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29.1%)을 활성화 필요이유로 꼽았다.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전체 302곳의 추진위·조합 및 협력업체 중 283곳(93.7%)이 ‘매우 그렇다’(56.6%) 또는 ‘그렇다’(37.1%)라고 응답했다. 그밖에 ‘보통이다’(4.3%)와 ‘아니다’(0.6%)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 중 215곳의 추진위·조합의 경우 ‘매우 그렇다’(136곳·63.3%), ‘그렇다’(67곳·31.1%), ‘보통이다’(7곳·3.2%) 순으로 응답했으며 87곳의 협력업체도 ‘그렇다’가 45곳(51.7%)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다’(35곳·40.2%), ‘보통이다’(6곳·6.9%) 순으로 답했다.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302곳의 응답자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이 29.6%로 가장 많았으며 ‘도심지내 주택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25.8%),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 및 재생을 위해’(22.2%),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국내 경기 회복’(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를 조합과 업체로 구분하면 215곳의 추진위·조합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이 31.1%로 가장 많았으며 ‘도심지내 주택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24.5%),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 및 재생을 위해’(22.74%),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국내 경기 회복’(20.8%) 순으로 나타났다.
 
87곳의 협력업체는 ‘도심지내 주택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이 29.1%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27.9%),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국내 경기 회복’(21.7%),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 및 재생을 위해’(20.8%) 등이 뒤를 이었다. 다시 말해 추진위·조합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이, 업체에서는 주택공급이 사실상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목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활성화 필요성과 이유를 재건축과 재개발로 구분하더라도 응답수치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 및 재생에 관심이 더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128곳 중 30.3%와 지방 87곳 중 30.1%가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다음 순위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은 ‘도심지내 주택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27%)를 꼽은 반면 지방 재건축·재개발은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 및 재생’(26.2%)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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