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2008 새해 전략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2008 새해 전략
  • 최영록 기자
  • 승인 2008.01.10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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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0 13:31 입력
  
재개발·재건축 조합 구심체로 ‘우뚝’
일선 조합·추진위의 대변자 역할 ‘톡톡’
정기수요강좌 개설… 연 1,000명 수강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의 구심체로서 우뚝서겠다는 당찬 각오로 새해 벽두를 시작했다.
 
협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법률·정책 및 제도 개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전개 △세미나·토론회·언론활동 등 대외 활동 강화 △회원 권익옹호 및 연대의식 고양 △협회 임원 및 전문위원 등 조직 강화 △조합 및 추진위 지원 활동 강화 등의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왔다.
 
무자년 새해에도 협회는 창립취지에 걸맞게 지난해에 미진했던 부분들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주택정비사업조합의 구심체 역할도 충실히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한 해 어땠나=협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조합설립동의율 완화는 물론 경기도 안산시 소재 연립단지의 2종 주거지 층수완화 연구지원 등 법률·정책 및 제도 개선활동을 꾸준히 전개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 정기 수요강좌를 개설해 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들을 대상으로 지식함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성 강화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수요강좌는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총 15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연인원 1천여명의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수강했다.
 
이와 함께 토론회 및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을 강화했으며,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임금실태 설문조사를 통해 2008년도 임금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일선 조합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선봉에 서왔다.
 
뿐만 아니라 회원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조직을 강화한 결과 최근 조합 및 추진위의 대표자 회원이 2006년도 대비 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개설 운영 중인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 수는 총 1천86곳으로 2006년에 비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구상은 어떻게=무자년 새해 협회는 기본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또 지난해에 비해 다소 미진했던 부분을 강화하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새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정비사업 관련법령 개선 및 규제 완화 활동도 꾸준히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련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를 폐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중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규제들도 철폐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지난해 ‘대성공’을 거뒀던 교육활동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실시해 온 정기 수요강좌를 기존 15차례에서 올해에는 20차례 이상으로 늘려 조합 및 추진위 관계자들의 실무 능력함양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임원회의 및 전문위원회 운영의 정례화, 정비사업 유형별 활동위원회 설치, 신속·정확한 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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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실무능력 배양에 역량 집중하겠다”
 
최태수 한주협 사무국장
 
새로운 정부를 맞이해 각종 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한주협의 최태수 사무국장으로부터 지난 한 해의 성과와 올해의 목표를 들어봤다.
 
▲지난해의 성과를 자평해 본다면.
 
=지금까지 참여정부는 부동산안정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각종 규제 및 억제책을 펼쳐 왔다. 이에 대해 협회는 공익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해 왔다. 우선 협회는 정기 수요강좌를 개설, 조합 및 추진위의 전문성 강화활동을 적극 지원·전개해 실무수행 능력과 전문성 강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협회의 위상과 존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 조합설립동의율의 완화 및 각종 심의와 동의절차의 간소화 등 사업추진 절차상의 부분적 성과를 이끌어 내는데 이바지했다. 다만 일선 조합 및 추진위들의 세부실태조사 등이 미비하다보니 각종 규제에 대한 영향 분석이 현실적이지 못해 개선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올해 목표를 둬 추진하려는 계획은.
 
=전국 조합 및 추진위의 사업추진과 실무수행의 안내자, 네트워크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모을 것이다. 또 새롭게 출범할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심지 재생사업 활성화 공약기조 실현을 위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법률·제도 등의 개선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선 조합 및 추진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을 전국화하고, 정례화하기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협회가 간과해서는 안될 협회 회원들의 근로조건개선 및 권익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경력증명시스템제와 합리적인 예산편성 기준(안)을 마련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참여정부 하에서 시행됐던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각종 규제의 영향 및 문제점에 대해 조사·분석하는 것이다. 협회에서는 협회 전문위원회와 국내 유일의 주택정비사업 전문 연구기관인 (사)주거환경연구원에 규제 영향 분석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를 근거로 각종 개선방안을 새 정부 출범 전후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의 활동과 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보 등의 신속·정확한 공유를 위해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담당할 홍보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늘 협회를 성원해 주시고 고통을 함께 나눠준 것에 대해 무한한 신뢰와 경의를 표한다. 무자년은 여느 해보다 나아지리란 희망과 기대를 가져본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최악의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회원들이 자주 모여 토론하고 고충을 나누는 등의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곳이 협회라고 생각한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만복이 댁내에, 행운이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깃들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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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첫 수요강좌 1월 23일
“정비사업 인터넷 공개 명쾌하게 알려 줄께요”
 
“정비사업 관련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는 3월부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관련자료의 인터넷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처럼 이미 법은 개정·공포됐지만 일선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해 하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오는 23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홈페이지 개설 운영 실무’를 주제로 올해 첫 정기 수요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강의에서는 법 개정 내용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알려줄 예정이다.
 
최태수 사무국장은 “종전 〈도정법〉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거나 보존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했지만 별다른 벌칙조항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심지어 해당 관청의 행정지도에도 ‘나 몰라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공포된 만큼 오는 3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제 겨우 2개월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 국장은 “개정된 〈도정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언제부터 처벌받게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해야 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올해 첫 강좌를 시작할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들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명쾌한 해답을 얻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비사업 관련자료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된〈도정법〉은 지난달 21일 공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는 오는 3월 22일부터 정비사업 관련자료를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설을 서둘러야 한다.
 
개정된 〈도정법〉에 따르면 공개해야 할 서류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등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으로 사업추진과 관련된 거의 모든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징역 1년이나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정기 수요강좌는 오는 23일 협회 강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조합 및 추진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착순 50명으로 제한된다.
<문의:02-511-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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