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월급 최소 315만원 이상 받아야 합리적”
“조합장 월급 최소 315만원 이상 받아야 합리적”
  • 최영록 기자
  • 승인 2008.01.09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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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9 17:40 입력
  
한주협, 조합·추진위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보급
재건축·재개발 상근 임직원의 급여 현실화 기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조합장 등 상근임직원 등의 임금기준(안)을 마련했다. 업무 과중성, 생계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조합장·추진위원장의 경우 최소 월 315만원  이상, 상근임원은 262만5천원 이상, 상근직원은 136만5천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임금기준(안)은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협회가 재건축·재개발 입찰·판례·지역정보 전문 제공업체인 KRBID(한국재건축재개발정보원·www.krbid.co.kr)에 의뢰해 실시한 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에 상근하고 있는 임직원 대상설문조사를 토대로 마련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들의 58.7%가 월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연봉제 미실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7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인 198만원 보다도 적은 것이다. 또 생활비 및 업무수준 대비 현재 급여수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9.1%에 달하는 상근 임직원들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 상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의 최저임금은 월 315만원이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또 상근임원들의 임금은 월 262만5천원, 상근직원의 경우에는 월 136만5천원 이상 돼야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임금기준(안)은 상근임직원들의 임금실태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며 “다만 각 사업장 마다 세대수, 사업규모, 사업추진현황, 운영예산 등을 고려해 일정비율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용무 협회 부회장은 “업무는 CEO급의 무한책임을 요구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처우조건은 대졸 신입사원 초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급여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여문제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더 이상의 홀대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협회의 기본방침”이라며 “올해에 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에 보급한다면 조합 및 추진위 상근임직원들의 급여가 현실화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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