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생 때 해결책임자 없어 어쩌나
갈등 발생 때 해결책임자 없어 어쩌나
조합직접설립제도 문제점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9.05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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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추진위가 없는 조합 직접설립제도 하에서는 갈등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책임자도 마땅치 않다.

공공지원자와 위탁용역 정비업체도 그 역할에 한계가 있다. 찬반 갈등이 격화될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제3자는 빠지라며 발언권 자체가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서울시는 정비사업 갈등 중재 방안을 마련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라는 직함으로 중재 노력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갈등을 벌이는 토지등소유자 양 측의 의견청취에 그칠 뿐 뾰족한 수가 없었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로 활동했던 한 업계 전문가는 “갈등을 중재한다고 현장에 투입되지만, 사실상 양측의 의견을 듣고 관련 법령 및 판례 그리고 타 현장의 해결 사례 등을 나열해 주고 오는 상황이 반복될 뿐”이라며 “재산권이 걸린 양 측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코디네이터가 적극적으로 중재하려 들면,‘소유권도 없는 사람이 웬 참견이냐’며 면박만 당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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