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도 추가이주비 제안 허용… 결국 입장 바꾼 국토부
재건축도 추가이주비 제안 허용… 결국 입장 바꾼 국토부
12월 도정법개정안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10.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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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 추가이주비 대여 가능
재건축사업 활성화 도움 낮은 금리로 지원은 불허

허위·과장 정보 금지... 주민 피해 최소화 역점
시공과 관련없는 제안 구체적 기준마련 필요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오는 1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했다. 눈여겨볼 점은 그동안 건설사로부터 추가 이주비 제안을 금지하는 입장을 고수해온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 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에도 건설사의 추가이주비 제안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국토부 역시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받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시공자의 이주비 지원 없이는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간 재건축 사업에서는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법령개정으로 인해 이주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 재건축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재건축사업도 추가이주비 제안 가능… 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제안은 금지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시행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하위규정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 규정 △건설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범위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번 법령 개정안의 가장 핵심은 재개발사업처럼 재건축사업에서도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 대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지난 6월 공포한 도시 및 주거환경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에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민원처리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개정안 공포 당시 재건축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도 더 이상 추가 이주비 제안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건축사업도 추가 이주비 제안이 가능하도록 오히려 길을 열어 줬다. 이는 그동안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금지해 주민들이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자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이외의 이주비를 말한다)를 사업시행자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고 명시해 재건축사업의 추가 이주비 대출을 막아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건축사업도 추가 이주비 제안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입찰과정에서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공사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도 금지시킬 예정이다. 그동안 정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자 등이 조합 등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시공과 관련없는 제안에 엇갈린 해석… 국토부 명확히 정해야

정비업계에서는 법원과 국토부가 시공과 관련이 없는 제안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법 시행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주비 및 이사비를 무상으로 제안하는 것을 시공과 관련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도‘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부담금 그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금지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의 입장은 다르다. 실제로 지난 8월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민기)는 포스코건설이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제안한‘민원처리비’에 대해 시공과 관련있는 제안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제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고등법원은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는 용도를 주택 유지·보수, 세입자 민원처리, 상가 영업 민원처리 등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시공과 관련이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며 “시공자 무이자 대여, 조합사업비 무이자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개별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한남3구역에 입찰한 건설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이 검토한 결과 제안서에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사항을 기재한 것은 시공자가 이행해야 할 계약상의 채무(시공조건)에 해당하는 것이지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비업계에서는 국토부가 법 시행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주비 제안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기준이 모호한 시공과 관련이 없는 제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법원과 국토부의 판단이 다른 만큼 명확히 기준을 정하지 않고 법을 시행한다면 각종 편법제안과 위법논란이 일면서 수주전에서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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