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서울시 내 모든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한 정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곳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19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기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의 의결하고 이를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315회 회기는 오는 22일 종료되는 가운데, 이날 본회의도 열려 해당 조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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