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시기 경과와 정비구역변경
사업시행 시기 경과와 정비구역변경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9.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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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11.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미 지면을 통해 여러 차례 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절차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도록 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의 위축과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증가로 인한 갈등, 그리고 분양성의 우려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정비사업 시행시기가 경과되어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업구역들이 많습니다.


정비계획수립 내용 중에서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4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2조제5호에서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경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집행부와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계획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크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서 각 정비사업 구역별로 정비사업 시행시기가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사업장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일선 시와 구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나중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시기에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변경을 통해 정비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시기에 이르러서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다가 정비계획의 변경을 거친 후에야 사업행인가를 받게 되어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2007년과 2008년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의 고시가 잇따라 있었고,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입니다.


2007년이나 2008년에 정비구역 지정이 있었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다가 지금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미리미리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신문지상과 방송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는 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사업을 준비하고 챙기는 차원에서 정비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사업시행 예정시기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정비계획변경을 하는 것이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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