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조합총회 유·무효와 관련된 쟁점정리(3)
<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조합총회 유·무효와 관련된 쟁점정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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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1.1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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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8 13:22 입력
  
 
김 조 영
본지 편집인
지난 호에 이어 조합총회 관련 유·무효 논란의 쟁점을 이번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쟁점21=총회도중 어떤 안건을 결의할 당시에 조합원들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는가?
⇒개별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할 당시에 총회석상에 남아 있는 참석자들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따라서 총회도중에 총회장의 자리를 비운 사람들의 숫자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쟁점22=대의원회의 경우에 재적대의원 숫자는 얼마인가?
⇒도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숫자중 조합이 정한 숫자가 재적대의원의 숫자가 된다. 만약에 정하지 않았다면 최소한의 숫자인 조합원 10분의 1이 재적대의원의 숫자가 될 것이다.
▲쟁점23=회의 목적사항에 포함된 안건에 대하여 그 안건의 상정여부를 묻는 안건이 먼저 상정된 경우에 이 안건의 상정결의가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위와같이 상정여부를 묻는 안건은 상정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경우에 안건의 상정결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쟁점24=조합원 아닌 자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한 경우에 총회의 효력여부는?
⇒조합원 아닌 자의 숫자 및 발언의 내용이 결의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효하다.
▲쟁점25=조합장이 이유없이 산회를 선포하고 퇴장을 해버렸을 경우, 총회석상에 있는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뽑아 결의를 할 수 있는가?
⇒총회당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폐회 또는 산회선포를 하고 퇴장을 한 경우, 조합장으로서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니, 그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는 조합원들의 과반수의 이상의 동의로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하였다면 그 총회는 유효하다.
▲쟁점26=총회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회시간 또는 소집장소를 변경하여 개최한 경우에 그 총회는 유효한가?
⇒개회시간 정각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않으며, 당일 당초 총회장소에 출석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 등을 다한 때에는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쟁점27=조합장의 회의진행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
⇒총회를 주재하는 조합장의 의사진행업무 자체가 당일 1회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의 지위에서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사진행업무도 형법상 업무에 해당되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쟁점28=소집통지한 일시, 장소에서 총회가 산회된 후 같은 날 다른 시각에 일부 조합원들이 남아서 한 총회의 효력은?
⇒남아 있는 조합원들의 숫자가 많다고 하여도 돌아간 나머지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그 회의의 참석과 토의, 의결권행사의 기회를 전혀 배제하고 나아가 정관에서 정한 총회소집절차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쟁점29=제명 또는 해임대상자를 전부 배제하고 투표권을 주지 않을 수가 있는가?
⇒조합원 2명 이상을 제명할 경우에는 그 2명 이상 전부를 동시에 배제할 수는 없고, 각 대상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하되 그 조합원에 대해서만 의결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쟁점30=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총회당일 직접 참석한 경우에 서면결의서의 효력은?
⇒서면결의서는 제출한 조합원이 총회당일 참석하는 것에 대신하여 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조합원이 총회당일 참석하면 서면결의서는 무효가 됨이 원칙이다. 다만 그 조합원이 총회에 참관만 하고 서면결의서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서면결의서가 유효하다.
(www. r119. co. kr 에서 동영상으로도 위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교부 고문변호사 02-592-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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