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조병선>씁쓸한 2005년… 주택정책 斷想
<시론 조병선>씁쓸한 2005년… 주택정책 斷想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5.12.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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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1 14:04 입력
  
 
조 병 선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회장
단지내 정비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추진위원장, 조합장들 중 자신이 맡고있는 단지의 정비사업 진로에 대하여 자신있게 피력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다.
수시로 바뀌고 변하는 정책과 규제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의 추진여건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고, 향후방안을 수립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잦은 정부정책의 변화는 당초 조합원과 약속한 조건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고, 이로인해 조합원들의 참여의지를 이끌어 내는 것에도 한계를 맞고 있다.
국가의 주택정책은 백년대계의 바탕 위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치밀한 계획하에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근간의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대통령의 의지표현에 따라, 또는 상부의 지시사항 이행에 충실코자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2년 8월9일과 9월4일 투기적 가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2003년 5월23일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확대, 9월5일 소형평형의무비율 확대 및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금지, 10월29일 부동산시장 안정종합대책 △2004년 2월4일 토지거래 요건강화, 4월26일 주택거래 신고제, 7월12일 개발이익환수제 △2005년 2월17일 층수 제한, 5월4일 기반시설부담금의 개편 등의 각종 부동산대책은 타산업과의 연관성과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영향을 무시한 채 동일한 기조상에서 점점 강화되는 일괄된 정책의 연장 및 추가 조치들이었다. 그리고 현재는 몇달전 나온 8·31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입법이 서둘러지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대책들을 간략히 추려보면 각종 세금의 인상과 주택공급방안으로 귀결되지만, 이들 정책들이 시장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선 각종 세금(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인상은 단기간의 가격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인상된 세금이 가격에 산입되어 오히려 가격 인상의 역할을 초래하게된다. 따라서 이는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분하에 국가세원을 늘리는 정책이라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주택공급방안의 개선과 택지공급 확대 정책의 문제이다. 공급이 모자라면 수요의 불충족으로 대상품의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는 부족한 주택이 공급되는 정책이 최우선되어야 함이 순리이다. 이를 위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먼저 민간자본에 의한 주택공급의 장려정책이 선행되고, 그래도 공급이 부족할 시에 정부 주도하의 공영개발로 충당하는 것이 신속하고 경제적인 효율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책은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든다는 명분과 주택가격 안정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및 규제책으로 민간자본에 의한 주택공급 방안을 꽁꽁 붙들어 매어놓고 있다.
민간자본에 의한 주택공급을 늘려놓게 되면 주택가격은 자연적으로 안정되게 될 것이고,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각종 규제책도 불필요하게 된다.
또한 무모한 신도시개발보다는 이미 모든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 택지위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토록 함으로써 기존 도시의 현대화를 꾀하는 것은 물론 공급기간도 빠른 경제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용적률 규제 대신 건폐율로 규제를 함과 동시에 층수 제한 제도를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인근에 있는 상업지역 마천루의 주상복합건물과 주거지역이라고 용적률과 층수를 제한하여 건축된 아파트를 비교하여 보면 어느 쪽이 도시미관을 살리는 것인지 잘 드러난다.
정책입안자는 그러할 경우, 재건축할 주택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살기 좋고 편한 지역일수록 주택가격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용적률을 임의대로 풀어 놓았다고 벌집 같은 주택단지를 건설하였다면 그 단지의 주택가격이 높아질까. 또한, 인프라 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이 부족한 곳의 주택가격이 높아질까.
규제가 규제를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규제를 없애면 스스로 경제성을 감안한 쾌적의 용적률을 선택하여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또, 스스로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돼 시설부담금 같은 불필요한 규제책은 필요치 않게 될 뿐더러, 타 지역과의 차별화에 따른 부담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도 이는 이의없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사실, 재건축 붐이 일어난 초기에는 지금과 같은 법안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위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 그러하지 못함에도 예전에 있었던 사항과 같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 현실 정책을 수립함은 정당하지 못하다.
또한 초기에 발생한 사항은 정부가 사전에 재건축 관련정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발생했다고는 왜 생각할 수 없을까. 그런 상황 발생을 예견하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책임은 망각한채, 지금에 와서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처럼 매도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격으로, 선진국으로 가려는 국민의 열망과 정부의 기본정책과는 달리, 지금의 우리네 주택정책이 거꾸로, 그것도 힘들게 무리수를 두어가며 가는 느낌이 드는 것은 있는 자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집을 가지고 있는 자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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