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맹신균>소유권 이전등기 대처방안
<논단 맹신균>소유권 이전등기 대처방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5.12.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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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7 17:10 입력
  
 
맹 신 균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전고시를 하며,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지방법원에 촉탁하게 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등기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의 처리규칙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위 규칙에 따라 조합원 몫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명의로, 조합 몫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해서는 조합의 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일괄적으로 신청한다.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위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분양을 받은 자는 조합으로부터 등기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분양을 받은 자들 중에는 금융권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는 자가 있다. 과도한 대출을 받은 자들 중에는 일반분양분이 자신의 소유로 된 후 경매가 될 것을 두려워해 일반분양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만약 일반분양자가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형식상으로 위 아파트는 조합의 소유가 된다.
그러므로, 조합은 각종 부동산관련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더욱이 일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조합은 청산업무를 종료할 수 없어 조합 집행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반분양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을 경우 일반분양자의 채권자들은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근거로 조합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이 일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고 요구할 권리(등기인수권 또는 등기수취청구권)가 있는지, 이러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된다.
통상 등기청구권의 문제는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얻게 되는 측(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당연히 그 등기를 함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대전제하에 논의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얻게 되는 측이 이전등기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학자들은 공법상, 사법상의 불이익을 제거해야 할 실제적인 필요성을 내세워 등기의무자도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등기수취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또, 최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등기수취청구권을 인정하는 최초의 사례가 있었다.
 서울고등법원 ‘2000. 9. 28. 선고 99나63048’ 판결에 의하면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명의로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상 공법상 불이익(각종 조세의 부담 등)을 입을 우려가 있는 점 △채권채무관계는 권리·의무의 엄격한 대립관계가 아니고 사회생활 상의 공동목적 달성을 위한 유기적 관계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지 않는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의 당사자 일방은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가 진실에 합치하도록 함을 내용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을 갖는 동시에 타방 당사자는 그 등기청구에 응하여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점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등기인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등기신청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고등법원은 “등기의무자도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등기인수청구권 내지 등기수취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위 고등법원의 판결은 기존의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었던 등기인수청구권을 정면으로 인정한 것으로써 고무적인 판례라 할 것이다.
사업이 완료된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 중에는 등기업무가 완료되지 않아 수년동안 청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들 조합들은 관련 세무당국의 묵인하에 부동산관련 세금을 회피하거나 일방적으로 세금의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임시방편적 방법보다는 조합이 일반분양자들을 상대로 등기인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조합의 집행임원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조합의 청산업무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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