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지구 8,247가구 공급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 따라 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번지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용도지역이 평균 7층 높이의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최고 50층, 평균 30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한강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여가 큰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업성을 높였다. 평균 용적률은 283%까지 적용되며, 소형주택을 추가로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평균 314%까지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검토한 건립 가능 가구수는 총 8천247가구로 지구별로는 △1지구 2천909가구 △2지구 1천907가구 △3지구 1천852가구 △4지구 1천579가구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설립과 주민들의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가구수는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예상 건립 가구수와 실제 건립 가구수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