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우암1, 조합설립취소 항소심서 승소
청주 우암1, 조합설립취소 항소심서 승소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1.01.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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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우암1, 조합설립취소 항소심서 승소
 
  
재개발 사업재개 ‘청신호’

청주 우암1구역이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서기석)는 지난해 12월 22일 박모씨 등 64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동의서 주요 내용의 하자, 인감증명서 발급일자 하자, 동의서 위조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조합설립을 취소하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전고법의 판결로 우암1구역은 재개발사업은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구역은 지난해 1월 청주지방법원이 동의서 중 일부에서 대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조합 패소판결을 내려 사업이 정체돼 있었다.
 
이훈 우암1구역 조합장은 “1심 판결을 패소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돼 많은 피해가 가중됐다”며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패소를 받아 주민들에게 괜한 오해를 받았는데 이번 항소심 판결로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그동안의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암1구역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61-65번지 일대로 대지면적이 20만9천100㎡에 달하는 대규모 구역이다.
 
이 구역은 용적률 210%를 적용, 지하2층·지상30층 41개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총 2천847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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