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2-2촉진구역, 내달 사업시행인가 신청
신정2-2촉진구역, 내달 사업시행인가 신청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0.04.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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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2-2촉진구역, 내달 사업시행인가 신청
 
  
세입자 보상액 개별 부담 부결

신정2-2재정비촉진구역이 오는 5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신정2-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이준범)은 지난달 30일 양천구 신정3동 주민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사업시행계획서(안) 동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준범 조합장은 “건축심의가 지난 2월 9일 열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해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조건 사항들에 대한 조정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시행계획을 토대로 오는 5월 중순 경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계획 내용은 용적률 220.13%를 적용해 지하3층, 지상8~18층 7개동을 신축한다는 것이다. 전체 세대수는 349세대로 이 중 임대주택 60세대가 포함된다. 조합원 및 일반에 분양될 물량은 전용 59㎡ 58세대, 84㎡ 193세대, 84㎡ 복층형 2세대, 114㎡ 36세대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조합원 195명 중 서면결의 참석자를 포함해 161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안) 동의 건 △협력업체 선정 추인 및 계약 승인 건 △기타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건 △세입자 손실보상액 부담방법에 대한 조합정관 변경 건이 상정돼 ‘세입자 손실보상액 부담방법’ 건만 부결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 의결됐다.
 
반면, 세입자 손실보상액 부담 방법 변경은 2/3 이상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세입자와 관련된 부담액을 조합원 전체 부담에서 해당 조합원 부담으로 부담주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로 상정됐다.
 
세입자를 둔 개별 조합원으로 부담주체를 변경하는 조합 정관 개정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195명의 2/3 이상인 130표 이상이 필요했지만, 개표 결과 정관 개정에 찬성한 조합원은 120명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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