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우성1차 재건축 상한용적률 적용
서초 우성1차 재건축 상한용적률 적용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0.01.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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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우성아파트1차가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해 재건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서초동 1336번지 등 2필지 ‘우성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법적 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우성1차는 법적 상한용적률인 300%까지 적용이 가능해져 세대수가 현재 786세대에서 1천160세대(임대 188세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결정안에 따르면 이 일대 5만6천409㎡에는 건폐율 19.48%,용적률 299.98%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16~35층 15개 동이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88세대(임대) △84㎡ 186세대 △87㎡ 12세대 △90㎡ 348세대 △121㎡ 192세대 △141㎡ 144세대 △185㎡ 90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안은 지난해 상반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인 300%를 적용하게 된 것”이라며 “나머지 우성2~3차, 신동아, 무지개 등 주변 단지들도 아직 구체적인 제안이 올라오지는 않았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비슷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는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의 ‘구반포 아파트(반포지구2) 지구개발기본계획 및 제3주택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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