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1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수정 가결
봉천1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수정 가결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2.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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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1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수정 가결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제3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관악구 청룡동 922-1번지 일대 봉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을 수정·가결했다.
 

구역지정(안)에 따르면 이 구역은 1만2천272.5㎡에 용적률 283% 이하, 건폐율 46% 이하를 적용해 최고 20층으로 4개동에 총 192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봉천13 주택재개발구역은 부족한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됐으며 도로체계가 개선돼 양호한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 구역은 남부순환로가 접해있으며 봉천역, 서울대입구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양호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조건인 남북방향으로 법정 보행경사 각도를 확보하여 보행지장이 없도록 계획 및 건물 저층부 분절이 되도록 디자인을 재검토하고,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 사업시행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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