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아2차, 상한용적률 300%… 35층 재건축
상아2차, 상한용적률 300%… 35층 재건축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9.09.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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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2차, 상한용적률 300%… 35층 재건축
 
  
강남지역 법정 최고한도 처음 적용
2종일반주거 고덕3,4,6,7도 250%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아파트 2차가 법정 재건축 최고 용적률인 300%를 적용받아 최고 35층에 총 610가구로 재건축된다. 지난 4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은 것이다.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강남구 삼성동 19의 1일대 2만7천846㎡의 부지에 위치한 ‘상아아파트2차 단지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법적 상한 용적률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재건축 용적률이 종전 230%에서 299.8%까지 늘어난다. 개정 전보다 132가구를 늘려 지을 수 있게 됐다.
 
이 기준에 따라 재건축을 할 경우 현재 12층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4∼35층에 59㎡형 126가구, 84㎡형 280가구, 116㎡형 126가구, 133㎡형 78가구의 초고층 중형 단지로 탈바꿈 한다. 늘어나는 물량 132가구 중 59㎡형 81가구는 재건축소형주택(임대)으로 지어진다.
 
정부는 앞서 도심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도정법〉을 개정,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최대 300% 이하)까지 허용하되 늘어나는 용적률 중 50%를 재건축소형주택으로 공급토록 했다.
 
위원회는 또 구로구 개봉동 90의22 일대 단독주택 밀집지역 4만6천8㎡를 재건축하는 ‘개봉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종전 250%에서 법정 상한선까지 허용했다.
 
이곳에서도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에 전용 60㎡ 이하 재건축소형주택 112가구가 지어진다. 용적률 수혜를 대가로 짓는 재건축소형주택은 공공임대나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리계획팀 담당자는 “상아아파트 2차 등은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3종 주거지에서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확대한 첫 사례”라면서 “앞으로 재건축 지역 용적률을 늘린 사례가 이어지면 주택 공급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재건축 정비계획이 수립돼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강동구 고덕지구 내 고덕시영, 고덕주공3,4,6,7단지가 법정 상한선인 250%(2종 일반주거지역)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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