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승인 후 시공사 선정해야”
“추진위 승인 후 시공사 선정해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12.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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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승인 후 시공사 선정해야”
 
  
전국주택재개발연합회 공청회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승인 후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다시 제기됐다.
 
전국주택재개발연합회(회장 오병천)는 지난 6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제발표에서 시공사 선정시기를 추진위 승인 후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구역지정 신청에서 사업시행인가까지 5년, 추진위원회 승인에서 조합설립인가까지는 3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많은 사업추진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이 소요돼 시공사가 선정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조달 방법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을 담보로 은행융자가 불가능하며 주민이나 추진위원에게 비용징구나 비용부담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연합회는 지적했다.
 
이밖에 정부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시행상의 어려움이 잔존하며 시공사 선정시기를 늦추면 영업, 홍보기간이 길어진다는 폐단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수주전 경쟁이 더 치열해져 과열·혼탁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경쟁입찰과 과반수 출석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 추진위 승인 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연합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층수규제 △주민동의율 △규모별 건립비율 및 임대주택건설 △정비기반시설의 형평성 △표준정관에서 조합임원의 임기 △전문교육훈련의 필요성 △기반시설 부담금의 부과 제외 내지는 완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오병천 회장은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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