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관련 세무사례(20)
정비사업조합관련 세무사례(20)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1.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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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신 조합이 청산소멸된 구 조합의 이월결손금 승계가능 여부

 

 

1. 사실관계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구 조합’이라 함)은 2007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설립등기와 사업자등기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그러던 중, 조합원들이 〈도정법〉 제16조(조합설립인가 등 :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등의 위반을 들어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2010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관할구청장은 재개발조합인가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에 건축물 설계의 개요 및 철거와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구체적 내용이 탈루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채 인가처분을 하였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구 조합은 〈도정법〉에 위반되지 않는 절차를 거쳐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일구역·동일업종·동일상호는 등기가 불가하다 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설립등기를 위해 종전 구조합을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 2011년 6월에 조합설립등기(이하 ‘신 조합’이라함)를 하였다(해산사유는 2011년 4월 설립인가 취소결정에 의한 해산이고, 관할세무서장은 구 조합의 사업자등록증을 2008년 12월 직권말소 조치했음).


구 조합은 2011년 8월 청산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거쳐 구 조합의 채권 및 채무를 신 조합에 포괄 인계·인수하기로 하였으며, 구 조합의 청산 당시 이월결손금은 3억7천300만원이있다.
구 조합과 신 조합은 동일구역 내 동일조합원으로 구성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당초 구조합이 철차상의 하자로 설립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 조합은 구 조합의 채권과 채무를 포괄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청산과정에서 구 조합에 대한 채권자(시공사)도 해당채권의 양도(구 조합에서 신 조합으로 양도)에 합의하였다.

 

2. 질의내용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정 판결을 받아 해산한 후, 동일구역·동일조합원·동일업종으로 새로 조합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신조합이 구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3. 답변내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구 조합)이 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 무효판결을 받아 해산한 후, 동일구역에서 동일조합원으로 새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설립(신 조합)한 경우, 신 조합은 구 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다.

 

4. 의문점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의 자산과 부채는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포괄 승계된다. 또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직전 1년 이내의 비용만을 법인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는 재개발사업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고 행해져야 인정된다. 연속성이 단절된 경우에는 포괄 승계의 개념이 사라졌으므로 신 조합은 구 조합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다.


상기 예규는 법규법인2011-0443으로 2011년 2월 2일 발표되었다. 신 조합이 구 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다. 다만, 구조합의 자산과 부채도 신 조합이 승계하지 못한다는 내용까지도 포함된 답변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구 조합의 설계비(사업비)는 자산(미완성공사)으로 되어 있고, 설계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시공사에서 차입(부채)해 왔다. 신 조합이 구 조합의 설계비(자산)와 차입금(부채)을 포괄 승계하지 못한다면 구 조합의 부채를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 구 조합의 조합원이 부채를 각 지분율대로 부담해야 되는지, 구 조합 집행부가 부담해야하는지, 차입해준 업체가 부담해야하는지, 요즈음 화제가 되고 있는 매몰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된다.


상기 예규의 답변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언급이 없다.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의 조항에서는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구 조합과 신 조합의 실질 내용이 동일하다면 구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신조합이 포괄 승계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될 듯하다.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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