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설립승인 하자와 조합설립 인가
추진위 설립승인 하자와 조합설립 인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2.18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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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1. 들어가며

필자는 하우징헤럴드(2013.3.14.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대한 법정 다툼’ 칼럼에서, 대법원 2013.1.31.선고 2011두11112 판결을 소개하고 평석을 한바 있다. 최근 대법원 2013.12.26.선고 2011두8291 판결은 기존 판결의 논거를 좀 더 구체화하였고, 더불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조합정관을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설립동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조합정관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그간의 논란이 사실상 정리되었다.

아래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평석을 하고자 한다.

 

2. 판결

 

1)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이 적법·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구 도정법령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주택재개발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위법으로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신청행위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위법사유가 도정법상 하나의 정비구역내에 하나의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추진위원회 제도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위법, 무효이고, 나아가 이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된다.’


2) 조합정관을 첨부하지 않은 채 조합설립동의를 받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쟁점2)
‘구 도정법 시행규칙이 정한 법정동의서의 정관에 관한 사항 부분은 정관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 정관을 마련하고 그 규율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법정동의서 중 비용의 분담기준 및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각 사항 부분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정관에 의한다는 취지의 기재 역시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차 창립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마련된 정관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조합정관에 관한 의견의 수렴은 창립총회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굳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동의서에 정관 초안을 첨부하여 그 내용에 관한 동의까지 받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무리인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은 적법하다.’

 

3. 평석

쟁점1’과 관련하여 기존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퉈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더 나아가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위법사유가 도정법 상 추진위원회 제도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있었고, 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변경 이후 추진위원회 설립변경승인,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었던 사안인데, 대법원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 등이 있었다는 위법만으로는 추진위원회 제도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위 사안은 추진위원회 제도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2’와 관련하여, 그간 다수 하급심 판결(부산고등법원 2010.7.2.선고 2009누6193 판결 등)의 경향 또한 위 대법원의 결론과 동일하였는데, 위 대법원 판결은 조합설립동의서에 조합정관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조합설립동의가 유효한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그 유효성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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