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 규제 대폭 완화… 월세 10% 세액공제
민간임대사업 규제 대폭 완화… 월세 10% 세액공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2.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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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ㆍ금융 지원은 확대하고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준공공임대주택(85㎡ 이하, 10년 이상 의무 임대)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줄 계획이다.

재산세의 경우 40~60㎡ 주택은 감면률을 현재 50%에서 75%로 확대하고, 60~85㎡ 주택은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현재 일괄 20%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30% 감면해 줄 예정이다.

더불어 앞으로 3년 이내에 신규 구입하는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

민간임대사업 참여를 가로막던 규제도 풀어준다.

매입임대사업자에 적용하던 ‘5년간 부도 없음’ 요건을 삭제키로 했다.

2013년 4월 1일 이전 취득 주택에 대해서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조건 위반 등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과도한 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도 정비한다.

임대주택이 2채 이하이고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14%의 단일 세율을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3주택 이상 또는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을 과세할 예정이다.

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를 허용해 임대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전세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 시중은행의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상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대상을 현행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1년에 한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해주는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주택기금 전세자금으로 모두 6조4,000억원을 확보해 최대 15만가구에 지원할 방침인데,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할 경우 대상자가 1.5% 정도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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