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종료…자동 폐기되는 도정법은?
21대 국회 종료…자동 폐기되는 도정법은?
재건축 패스트트랙·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 결국 물건너 가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4.17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대 모은 안전진단완화 올해 말 개정안 재논의 
소규모정비사업 동의율 완화개정안도 자동 폐기 
애물단지 전락 1+1분양 이번 국회서 개정 힘들듯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지난 2월 29일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국회가 총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오는 5월 임기만료를 앞둔 21대 국회가 5월 임시국회를 남겨 두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이에 수많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들이 자동폐기 수순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약 45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에 관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아직 처리되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이대로 자동 폐기되나… 재건축 주민들 희망고문만 커져

현재 정비업계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고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패스트트랙 관련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월 10일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 변경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 실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 입안요청 혹은 입안 제안 가능 △정비구역 지정 전 토지주택공사나 신탁업자가 관련된 업무 협약 체결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 필요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예산 사용 내용 등 의결 가능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항에 공사비 분쟁 추가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 두고 조정서 내용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등의 내용이 담겨 지난 2월 29일 유경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안전진단 절차가 변경되면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데다가 야당과 제대로 논의조차 할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국회에서 자동폐기되고 올해 말 개정안 통과여부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문제는 정부의 성급한 정책 발표로 재건축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 초기 단지들이 기약 없는 법 개정을 기다릴지, 현행 제도대로 사업을 추진할지 결정하지 못해서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우성4차아파트는 최근 안전진단 비용 융자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안전진단 시행 시점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우성아파트는 지난해 7월 안전진단을 위한 주민 모금을 진행해 지난해 말까지 약 170세대에서 목표 금액 절반 가량을 모았지만, 재건축 패스트트랙 발표 이후 모금 건수가 한 자릿수로 급감하면서 안전진단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토지등소유자 방식 시행 요건, 소규모정비사업 동의요건 완화도 물건너 가나

각종 사업시행요건을 완화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개정안들도 이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먼저 일명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시행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다. 지난 2월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으로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이나 LH, 건설업자,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 등과 공동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 재개발사업 대상이 되는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조합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에 토지등소유자 요건을 현행 2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확대해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동의율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도 현재 계류 중으로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29일 유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개정안에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사업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게 했지만, 결국 이번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1+1 분양 제도 이대로 가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인해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1+1분양 제도 역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의 경우 대형평형 소유주가 많아 1+1 분양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형평형 소유주들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병욱 의원이 관련 개정안들을 대거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조합원이 1+1분양을 받을 경우 1주택을 기존 60㎡ 이하로 받도록 하는 것을 85㎡이하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2월 1+1분양 조합원의 양도세 경감 및 2개의 주택 중 하나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3년간 전매제한이 되는 소형주택을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대형평형 소유주가 많아 1+1 분양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형평형 소유주들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1+1분양을 받는 조합원들에게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반론이 있어 이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정비사업 전자투표 상용화 역시 이르면 올해 말이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관련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이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전자투표는 지난해 9월에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정비사업에 안착한 상황이지만, ‘재난과 감염병 예방 등 특수한 상황’이나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10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토지등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 그 동의방법을 기존의 서면동의서와 더불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 따른 의결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