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사비 분쟁 늘어나는데 개정안은 ‘낮잠’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분쟁 늘어나는데 개정안은 ‘낮잠’
도대체 처리는 언제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4.17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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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이번 21대 국회 임기 동안 가장 큰 정비사업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갈등이었다. 금리 및 물가 인상으로 공사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일부 현장에서는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공사비 인상 여부를 두고 조합과 건설사 간 첨예한 갈등이 원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먼저 민홍철 의원은 우선 지난 1월 공사비 증액계약 시 ‘깜깜이 공사비 증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민 의원은 지난 7월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사항에 추가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홍기원 의원은 현재 국토부 고시로 규정돼 있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결과 공개’ 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김정재 의원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기준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공사 중단이나 입주지연 시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유경준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뿐만 아니라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들이 지난해 본격적으로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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