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기각'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기각'
창립총회 하자·동의 철회·지분 쪼개기 주장 안 받아들여져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4.04.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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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용산에 있는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김영식)이 조합설립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4월 12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조합원 A씨와 B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창립총회의 하자 △조합설립 동의 철회로 인한 정족수 미달 △지분 쪼개기로 인한 정족수 미달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립총회 하자에 대해 법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상의 위법만을 들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위법을 인정하는 것은 조합설립의 요건이나 절차, 그 인가처분의 성격, 추진위원회 구성의 요인이나 절차, 그 구성 승인 처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의 적법·유효를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이 아니므로 도시정비법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시기에 대한 판단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 후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철회 불가의 단서조항을 둔 입법 취지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의 정비사업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동의 철회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이 무산되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조합설립에 따른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이후에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조합설립 동의 후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정비사업비의 분담 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서 “이는 동의의 철회로 그동안 진행된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가 무용화되는 것을 막고 조합설립 정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철회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제출된 동의철회서에 대해서만 동의철회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막기 위해서다”라고 판단했다.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과소지분의 형식적 이전을 통해 인위적으로 부풀린 토지등소유자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에서 과소지분의 비율 및 면적, 과소지분 명의자의 취득 실제 지급가액, 취득의 경위왐 목적 침 잊너시기, 취득의 합리적 이유,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에 미친 영향, 조합설립 동의 정도 및 동의정족수 산정에 미친 영향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용산구청이 내린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됐으며, 조합의 재개발사업은 한층 더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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