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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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2.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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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14:31 입력
  
Q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2호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3-1 및 3-2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A : 고시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3-1 및 3-2는 〈도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 것이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도록 〈도정법〉 제4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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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으로 날인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 여부?
 

A :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도정법〉 제17조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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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안에서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 〈도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2)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A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정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전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이 〈도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 (2)호에 적합한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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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 중 용도지역(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변경되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지?
 

A : 〈도정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 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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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8조 단서 이외부분에 따라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 조합이 해당되는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만 공고하여도 되는지?
 

A :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이 해당되는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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