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5단지 조합장 겸직·비상근 논란
잠실5단지 조합장 겸직·비상근 논란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4.03.11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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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0만원 받으며 교수 겸직까지
조합원 재산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

 

 

정비업체 선정과정에서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이번에는 권춘식 조합장의 교수 겸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신의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해 조합장을 ‘비상근제’로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재 권 조합장은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관동대학교 금융경제학과의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동시에 잠실주공5단지의 조합장이다. 교수와 조합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교는 교직원의 겸직을 불허하고 있다. 다만 총장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관동대의 교직원 복무규정 역시 이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근이 아닌 비상근일 경우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는 게 현직 교수들의 중론이다.

이로 인해 권 조합장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1차 대의원회에서 ‘조합장 비상근의 건’을 의결하려다가 대의원들의 반발로 결국 성사시키지 못했다. 올 3월 개강을 앞두고 조합장을 비상근으로 해 재직하겠다는 의도가 어긋난 것이다.

이후 권 조합장은 지난달 제2차 대의원회를 재차 열었다. 이때는 ‘조합장의 대외활동 등(최소한의 교수직 유지등)과 관련한 성실근무 명령 의결의 건’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 안건을 상정했고, 결국 대의원회를 통과시켰다.

 

단순히 명칭만 변경했을 뿐 비상근이라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게다가 일주일 중 금요일 하루만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했다는 게 조합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일주일 내내 강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권 조합장의 강의시간표를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일정이 잡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화·수요일은 1교시 각 1시간, 목요일은 9~12교시 총 4시간, 금요일은 1~6교시 총 6시간 등이다.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왕복 400㎞가 넘는데다가 시간도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된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4천여명 조합원의 재산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주어진 조합장이 비상근이라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급여도 상근직원들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어서 조합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조합운영비 예산안에 따르면 권 조합장은 급여가 아닌 실비변상수당으로 1년에 4천8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이는 월 300만원씩 12개월에 상여금 400%를 합산한 것이다.

 

여기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운영비로 책정된 정보연구비 월 300만원과 업무추진비 월 200만원까지도 책정돼 있다.

 

이러한 운영비를 제외하더라도 권 조합장은 비상근을 하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조합에 상근하는 조합장들과 비슷한 수준인 월 400만원을 받아가는 셈이다.

조합장의 비상근제를 두고 행정청 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재생지원과 관계자는 “조합장은 당연히 상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도대체 그런 사업장이 어디냐”며 되레 반문했다. 이어 “조합설립인가 직후에는 가장 바쁜 시기인데 조합장이 비상근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재건축팀 담당자도 “조합장이 비상근으로 근무하더라도 무보수라면 이해된다”면서도 “하지만 잠실5단지 조합의 예산을 보면 조합장의 급여가 상근직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장이 상근을 해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비상근이라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총회에서의 안건 찬성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합원들이 아직까지 조합장의 비상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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