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이촌동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추진
서부이촌동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추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400%까지 허용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3.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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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무산된 용산구 서부이촌동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種)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과 7일 도시관리 가이드라인 주민설명회에서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구역지정이 해제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 노후아파트와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기존 용산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는 △중산시범 △이촌시범 △미도맨션 △일부 단독주택지(이촌로22길 인근)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의견에 따라 세부지침도 수립할 방침이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되는 용도지역 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용도지역, 용적률, 건물 높이 등의 세부지침을 별도로 수립한다. 시는 이를 통해 해당구역을 종 상향하고 주민주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이뤄지면 이촌시범과 미도연립, 남측 단독주택지는 법적 상한용적률이 250%(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400%로 높아진다.

3종 일반주거지역(법적 상한용적률 300%)인 중산시범도 최대 400%의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시는 이번 방안에 대해 주민의견수렴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초안을 보여줬으며 앞으로도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며 "확정된 상황이 아닌 만큼 당장 어떤 변화가 있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개최된 현장시장실 후속조치로,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요청에 따라 해당구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권역별 주민협의체 협의를 거쳐 올해 7월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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