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5단지 왜 이러나… 조합원 알권리마저 묵살해
잠실5단지 왜 이러나… 조합원 알권리마저 묵살해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4.03.25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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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법정 기한 15일 무시
겨우 64%만 공개… 처벌 대상

조합장의 비상근 논란 등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이번에는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있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권춘식 조합장이 ‘조합장=상근’이라는 당연한 상식을 우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법도 무시한 채 사업을 이끌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관리자인 송파구청은 권 조합장에게 감독권한을 행사했다. 그런데도 권 조합장은 공공관리자의 지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눈치다.

송파구청이 권고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클린업시스템상 잠실5단지의 정보공개율은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송파구청 주거정비과는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장에게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매월 실시하는 클린업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사항의 일부 내용을 누락하고, 의무기한이 지났는데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보공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송파구청에 따르면 잠실5단지의 정보공개율은 공문발송 당시 6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송파구 평균치인 98.76%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공개 의무사항은 5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공문이 발송된 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클린업시스템상 잠실5단지의 정보공개율은 64.29%를 보이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도정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추진위는 위원장이, 조합은 조합장이 처벌을 받는다.

또 ‘도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조합장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 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실5단지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기한을 한참 넘긴 후에야 공개하고 있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한 조합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일 개최한 주민총회와 관련된 자료는 지난해 12월 26일 공개했고, 지난해 9월 16일에 있었던 제42차~제44차 추진위원회 의사록은 해를 넘겨 지난 1월 10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용역업체와의 계약서 등은 아예 공개조차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2012년 1월 체결한 A&S 이서연 대표와의 용역계약서 △2012년 11월 체결한 회계·세무용역수행 계약서·법률자문계약서 △2011년 7월 위원장 선출 이후 여러 용역업체와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민사 및 형사소송 위임장 및 수임계약서 △2014년 3월 정기총회 대행업체 용역계약서 등을 지목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보공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곧바로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일반적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용역업체와의 계약서들도 조합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기본상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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