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상대로 '매몰비용 청구 집단소송' 제기된다
지자체 상대로 '매몰비용 청구 집단소송' 제기된다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활성화 지원센터 추진 검토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4.03.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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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활성화 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의에서 매몰비용을 지급해주지 않는 지자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법무법인 영진의 강정민 변호사가 출구전략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일선 추진위들이 법으로 정해진 매몰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한 것이다. 나아가 법적 규정이 없는 조합도 매몰비용 청구소송을 추진해 보자는 의견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가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법제화하면서 해산이 봇물을 이뤘다”며 “하지만 이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통해 출구전략으로 추진위가 해산됐을 경우 사용비용의 7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용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위원회의 검증 항목이 까다로운데다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항목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을 정하면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보기 힘들고, 언젠가는 다시 재건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또 강 변호사는 “조합의 경우에도 서울시가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라도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이 종종 있다”며 “특히 재개발의 경우 공익사업의 성격이 짙은 만큼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매몰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활성화 지원센터에서 분쟁조정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할 기구를 개설,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러한 지원으로 일선 추진위·조합들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시간을 단축시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함준표 변호사는 “온갖 소송이 난무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대부분 중재결정”이라며 “이로 인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정비활성화 지원센터 내에 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개설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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