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 시행 4년 조합·추진위들 ‘빈사 상태’
서울시 공공관리 시행 4년 조합·추진위들 ‘빈사 상태’
시공자 선정 못하고 융자 지원도 못받아 ‘돈맥경화’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4.04.08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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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뉴타운·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4년째지만 일선 추진위·조합들은 ‘돈맥경화’로 인해 빈사상태에 놓여 있다.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루고, 거기에 정비사업 융자지원 요건까지 강화하면서 더욱 숨통을 조이고 있다.

 

공공관리제도로 인해 자금난이 악화되면서 뉴타운·정비사업이 몰락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모든 책임을 추진위·조합에게만 전가시키고 있다.


현재 추진위·조합들의 자금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를 적용받는 뉴타운·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융자지원 요건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공고문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이 없거나 위원장·조합장 지위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추진위·조합 해산동의율이 40%이상 징구된 구역 등으로 융자신청을 제한해 왔다.

 

최근에는 뉴타운지구내 정비사업 융자를 추가로 지원하면서 해산동의율을 추진위의 경우 25%이상, 조합은 30%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예산지원 강화와 출구전략 유도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이후 업계의 자금난이 악화됐는데 이제 와서 융자지원 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사업지연의 책임을 추진위·조합에게 전가시키는 면피행정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업계에서는 시공자 선정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뤄진 것이 추진위·조합들이 자금난을 겪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공공관리제도의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시공자를 선정하면 운영비 등의 대여금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전까지는 공공의 재정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융자신청 요건을 강화해 추진위·조합들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공공관리제도의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시공자를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공사비 절감효과도 전혀 없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여기에 공공관리자의 심의와 유찰사태 등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금융비용과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사업성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업계에서는 ‘짜고치기식’의 시공자 선정 행위도 되레 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이미 도입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사비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공공관리제도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주거환경연구원의 진희섭 부장은 “시공자 선정시기를 미루면서 자금난이 시작됐는데 서울시가 융자지원 기준까지 강화한다는 것은 사업이 지지부진한 책임을 추진위와 조합에게 모두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자금지원이 중단되면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대부분의 구역들이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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