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취소 조례 싸고 ‘民-民 충돌’?
조합설립 취소 조례 싸고 ‘民-民 충돌’?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2.02.02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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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09:23 입력
  
도정법 하위규정 이르면 상반기 마무리될듯
법 조문별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개정 작업
 

이르면 올 상반기 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하위규정 개정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도정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돼 현재 공포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작업에 착수, 법 시행시기에 맞춰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도정법·도촉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작업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2월에 공포될 것으로 보고, 늦어도 7월까지는 하위규정 개정작업을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비구역 해제 등과 같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조항들은 별도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며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인 것들은 ‘공포 후 6개월 시행’이나 ‘공포 후 1년 시행’ 조항들”이라고 덧붙였다.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이들 조항에는 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설립 취소, 공공관리 업무범위 확대, 사업시기 조정 등 핵심사항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 조항들은 시·도 조례로 시행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각 시·도별 조례 개정 향방이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자칫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간의 첨예한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먼저 공공관리 적용대상 구역이 추진위를 구성하지 않고 곧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된다. 각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투표에서 선출된 가칭 위원장이 중심이 돼 곧바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조합설립 동의 전에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는데 이로써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등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의 직접참석비율이 20%이상이어야 하는 총회의 종류도 시행령에서 명시된다. 종전에는 총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총회에 조합원 10%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했다. 하지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 의결총회, 관리처분 총회 등은 조합원 20%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의결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경미한 변경을 초과하는 사업계획·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도 추가된다. 조합정관, 명부, 창립총회 회의록 등 기존 항목에 정비사업비 관련 자료가 늘어나게 됐다. 정비사업비 관련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담기게 된다.
 
이밖에 촉진지구 해제시 개별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율 등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도별 촉진조례도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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