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파트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A정비구역의 “A추진위원회”가 인근 B정비구역의 “B추진위원회”와 함께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면, 도정법 제4조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변경지정 고시가 없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A추진위원회 및 B추진위원회가 공동 명의로 재건축추진조합설립동의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징구하는 등 하나의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
A.
도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파트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A정비구역의 “A추진위원회”가 인근 B정비구역의 “B추진위원회”와 함께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더라도, 도정법 제4조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변경지정 고시가 없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A추진위원회 및 B추진위원회가 공동 명의로 재건축추진조합설립동의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징구하는 등 하나의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은 없음.(법제처, '1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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