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GS·현산과 공사가계약 해지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GS·현산과 공사가계약 해지
3.3㎡당 445→672→659만원...협상 결렬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4.04.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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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성남에 있는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이승곤)이 시공자와의 공사비 협상결렬에 따른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1시 성남은행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시공자인 GS·현산 컨소시엄과의 공사가계약 해지를 결의했다. 찬성1,036명, 반대 610명, 무효 및 기권 37명.

조합은 지난해부터 시공단과 1년 넘게 공사비 협상을 이어왔다. 2018년 12월 선정 당시 공사비는 3.3㎡당 445만원이었으며, 공사기간은 46개월이었다. 지난해 시공단은 51% 넘게 인상된 672만원과 공사기간 53개월을 제안했다. 이후 협상과정에서 시공단은 3.3㎡당 659만원으로 낮추고, 51개월을 제시했지만 조합원들을 마음을 사지 못했다.

이승곤 조합장은 “조합에서는 GS·현산 시공단에게 공사비 인상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계약해지 부결 이후 협상을 이어왔지만 더 이상 공사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무의할 것으로 보여 시공자와의 공사가계약 해지를 추진하게 됐다”며 “향후 빠르게 새로운 시공자를 찾아 사업지연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서면결의  1,295명, 현장투표 388명 등 총 1,683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한편 시공자와의 공사가계약 해지 안건 외에도 이번 총회에는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 임원·대의원 해임 및 선임 업무 추진의 건 △2023년도 회계결산보고 승인의 건 △2024년도 2차 임시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2024년도 임시총회 참석비 지급 승인의 건 등 안건도 함께 상정되어 통과됐다.

성남 은행주공재건축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 번지 일대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7%와 건폐율 20%를 적용해 지하 6층부터 지상 최고 30층까지 39개동에 걸쳐 아파트 3,19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 사업은 △2012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6년 안전진단 D등급 △2017년 정비구역지정고시 및 추진위원회 승인 △2018년 조합설립인가 및 시공자 선정 △2022년 7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올 초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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