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 지원 확대·구역해제 기준 완화…
매몰비용 지원 확대·구역해제 기준 완화…
6·4 지방선거 앞두고 지자체들 공수표 남발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4.04.22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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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몰이’에 나선 일부 정치인들이 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일선 지자체들이 매몰비용을 조합까지 확대 지원하겠다는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가 하면 구역해제 기준을 터무니없이 완화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위임 범위를 넘어 위법을 저지르는 지자체의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자자체가 재개발·뉴타운 반대여론에 편승해 오히려 주민간의 갈등을 키울뿐더러 법적 안전성까지 해친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해 수원시, 부천시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면서 추진위는 물론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매몰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는 인천시도 해산된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에 합세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일선 현장에서는 출구전략 바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의 사용한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대신 내준다면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최근 경기도가 구역해제 동의율을 25%로 완화하면서 출구전략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사업성이 낮은 곳은 조속히 해제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고 있다.

 

의정부시 가능생활권1구역과 금의1구역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 구역들은 비례율이 높아 사업성이 우수한 현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도 25%의 동의율로 구역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

문제는 두 가지 출구전략 모두 상위법을 거스르고 있다는 점이다. 매몰비용 지원의 경우 법으로는 해산된 추진위만 보조하고, 비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와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등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위임받았다고 판단해 조합까지도 매몰비용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구역해제 동의율 25%도 위임 범위를 뛰어넘은 과도한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에서는 추진위·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50%이상’, 추진주체가 없을 땐 ‘30% 이상’의 동의로 해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하위법인 조례를 통해 구역해제 동의율을 25%로 낮추겠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정치권의 인기영합적인 ‘정치쇼’로 가뜩이나 어려운 정비사업을 더 이상 망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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