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 어처구니 없는 실수, 길음1구역 재개발 백지화 위기
성북구청 어처구니 없는 실수, 길음1구역 재개발 백지화 위기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4.05.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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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합인가 심사 과정에 하자 있다” 판결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1구역 재개발사업이 행정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대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길음1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사업혼란에 대한 성북구청의 책임소재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24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음1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명모씨 등 5명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성북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의 쟁점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산정 시점기준이 조합설립인가 처분일인지, 아니면 신청일인지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 산정은 인가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인가신청 후에 토지등소유자가 된 사람을 동의율 산정을 위한 정족수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며 “그렇다면 길음1구역은 법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3/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동의서가 추가로 제출됐다는 점이다.

 

당초 성북구청은 길음1구역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75.9%라고 판단, 지난 2010년 인가를 내줬다.

 

이 동의율에는 인가신청 후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등소유자 28명 중 25명이 추가로 낸 동의서도 포함됐다.

 

길음1구역은 법적 동의율을 미달한 채 인가신청을 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동의율 산정시점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하기 때문에 성북구청의 심사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요지이다.

이로 인해 길음1구역이 조합설립 이후에 진행한 모든 사업절차는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더욱이 시공자인 롯데건설을 비롯해 각종 협력업체의 지위도 자동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앞으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성북구청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이 행정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했기 때문에 성북구청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길음1구역의 한 조합원은 “애당초 성북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명확히 정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였다”며 “만약 사업이 무산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북구청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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