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조합 취소땐 검증금액 30%만 보조
수원시, 조합 취소땐 검증금액 30%만 보조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5.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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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인가를 취소할 시 검증금액의 30% 최대 12억원의 사용비용을 보조해 주기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12억원까지 사용비용을 보조해 줄 계획이다.

조합 설립인가 취소의 경우 정비구역 면적이 9만5천㎡ 이상이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2억원까지 사용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조합은 10억원까지 보조받는다.

보조 대상은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설계용역비,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징구소요비용, 안전진단비용, 감정평가비용,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관리처분계획 수립비용 등이다.

추진위원회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보조 대상은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보조 대상에서 안전진단비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다.

추진위, 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는 채권자 전부 동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추진위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정비사업지구는 전체 사업지구 22곳 중 4곳(111-2, 113-2, 113-5구역(이상 조합), 115-4구역(추진위))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조합 측이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보조금액을 사용금액 전액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여러 여건을 감안해 30% 이하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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