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와 횡령죄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와 횡령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7.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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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1. 서설


조합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임원이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그 임원은 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조합원 중에서 선임된 조합임원들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정비사업관련 지식을 쌓거나 협력업체들로부터 전문지식을 지원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게 된다.

 

또한 일부 조합임원들의 뇌물수수·횡령에 관한 언론기사로 인하여 많은 조합임원들이 조합원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


만약 조합임원들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조합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받을 경우 해당 임원은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2. 형사사건의 수임료를 조합비용으로 지원하면 횡령죄가 성립함


원칙적으로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조합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조합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조합원이 임원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행위 및 허위고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이 당시 조합임원은 조합원으로부터 적법한 업무집행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조합임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고소되었다. 하지만 해당 임원은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이유로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임원의 횡령죄를 인정했다.

 

①임원의 개인적 비리와 관련하여 임원이 구속됨으로써 조합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하더라도 이는 그 개인에 대한 적법한 법 집행으로 인하여 조합이 입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②만약 고소사실에 대한 혐의가 분명하지 않고 임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고소의 주 목적이 있더라도 임원 개인을 위해 위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조합의 업무라고 볼 수도 없다.


일부 사람들은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이 있다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조합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조합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조합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조합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조합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조합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조합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즉 이사개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관한 변호사 수임료만 조합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문의 : 02-204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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