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보증·중도금대출보증 시행
오피스텔 분양보증·중도금대출보증 시행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8.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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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게 된다.


중도금대출보증도 새로 도입돼 계약자들의 이자부담이 줄고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과 대한주택보증은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오피스텔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 보증제도를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오피스텔 분양보증 제도가 시행되면 건설사 부도 시에도 대한주택보증이 신속한 보증이행을 통해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모두 보장받게 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분양보증없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방식은 건설사 부도시 재산권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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