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구에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아파트(옛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현재보다 절반 가까이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사업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한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거주의무 규정 등은 당초 보금자리주택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값에 공급된 점을 감안, 투기 등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예상 시세차익에 따라 4∼8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으로 차등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지 않고, 일부는 시세보다 높게 공급돼 미분양이 양산되면서 입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옛 보금자리주택 내 공공주택 전매제한의 경우 최대 5년 이하로, 거주의무기간도 최대 2년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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