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5차 전임 조합장이 사업 ‘훼방’
신반포15차 전임 조합장이 사업 ‘훼방’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4.11.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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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는 뒷전… 조합장 행세하며 사무실 점거
서초구청엔 “건축심의 반려해달라” 사업방해 공문

 

 

해임된 전임 조합장이 ‘훼방꾼’으로 돌변하면서 갈 길 바쁜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신반포1차와의 통합개발 바람이 한차례 지나가더니 이제는 전임 조합장이 사업에 발목을 잡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조합장 송기봉)은 지난 5월 조합원 총회를 열고 전임 조합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한 바 있다.

이후 조합은 지난 7월 임시총회를 열고 보궐선거를 통해 송기봉 조합장을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서초구청으로부터 조합장 교체에 따른 조합설립 변경인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인 변경등기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임된 전임 조합장이 조합직인을 인계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바로 신반포15차가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고도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인 셈이다.

심지어 전임 조합장은 해임총회 이후 조합원들의 결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조합장인 양 행세하며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고 조합운영비도 사용·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해임된 전임 조합장은 재건축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했던 의혹도 받고 있다.

재임 당시 자신이 신청해 놓은 서울시 건축심의를 반려해 달라며 서초구청에 공문을 발송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서초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건축심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지난 18일 심의결과 재심으로 결정됐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더욱이 전임 조합장은 조합원과 입주민의 재산권에도 큰 손해를 입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신반포1차의 경우 기초공사를 하면서 어스앵커(Earth Anchor)를 매설했다.

어스앵커는 부지 측면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강철로 된 수십개의 빔을 땅속에 박아 고정시키는 장치다.

또 대각선으로 매설을 하다 보니 인접 단지의 부지 경계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어스앵커 설치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를 침범하는 인접 단지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신반포1차의 경우에는 신반포15차 전임 조합장이 합의하면서 어스앵커를 수월하게 설치할 수 있었다.

전임 조합장과 신반포1차 조합장이 합의한 합의서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조합은 신반포1차 재건축 신축공사 어스앵커 시공에 동의하며, 추후 신반포1차 조합은 신반포15차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축공사 중 신반포1차 재건축 현장 측 어스앵커 시공에 동의한다”며 “단 어스앵커 시공으로 인해 신반포15차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어스앵커를 설치하는데 있어 서로 주고받자는 의미다. 문제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전임 조합장이 독단적인 판단 하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송기봉 조합장은 “우리 단지는 현재 균열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조합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어스앵커와 관련해서는 강남구 도곡동 렉슬아파트가 진달래아파트를 상대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소송전을 벌인 적이 있다.

진달래아파트가 어스앵커를 설치하면서 주차장 진입도로가 갈라지는 등 위험에 노출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렉슬아파트에 설치한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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