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출 적법여부와 행정소송
조합장 선출 적법여부와 행정소송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1.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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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1. 문제의 소재


최근 모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장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조합장 선출 총회를 개최하여 OOO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후 관할 행정청에 조합장 변경을 이유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해서 변경인가처분이 내려졌다.


위 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는 조합장 선출 총회 과정에 의결정족수 등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총회 과정 상 위법이 인정되어 행정법원에서는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선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는 아래 대법원 결정과 일견 배치되는 바 그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2.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결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성질(=사법상의 법률관계)]


구 도시정비법(2007.12.21.개정되기 전의 것)상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거나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이 당연히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들이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및 조합임원과의 관계를 특별히 공법상의 근무관계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3. 조합장 선임을 이유로 한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의 법적 의미(신고사항에 불과)


1) 도시정비법의 규정


도정법 제16조 ② 본문 생략.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2.6, 2012.2.1>


동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


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2) 검토


표준정관 제15조 제3항에 의거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임원의 지위는 행정청의 인허가 등과 무관한 사법적 법률관계임을 명시하고 있고,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할 경우 임원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장 변경을 이유로 한 조합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로서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고 할 것)한다고 할 것이다.


4. 검토


앞서 대법원 2009.9.24.자 2009마168 결정에서 보았듯이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성질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한 바, 임원 추가 선임 또는 변경 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그와 같은 선출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예를 들어 조합원)가 조합을 상대로 당해 선출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거나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 행정법원 판결에서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이에 재판부가 취소 판결을 내렸는 바, 앞서 대법원 결정과 달리 조합장 선출의 적법 여부를 행정소송으로서 인정해 준 점이 특이하다고 할 것이다.


☞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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