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업인가 후 시공자 선정 잘못”
법제처 “사업인가 후 시공자 선정 잘못”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1.11.24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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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4 13:59 입력
  
법제처, 서울시 공공관리조례 위임 벗어나 무효
시공자 선정시기 앞당긴 법 개정 취지에도 역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토록 하는 서울시 공공관리 조례가 잘못됐다고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반드시 사업인가 후에 선정토록 한 조례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4일 법제처는 국토해양부가 질의한 ‘시·도조례에서 조합이 사업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신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의 개정연혁, 관련 조문 및 판례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 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도조례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고, 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때에는 도정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례보다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의 공공관리 정비사업에 대해 시·도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사업인가를 받은 후에만 시공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돼 왔던 게 사실이다.
 
법제처는 “도정법이 지난 2009년 2월 6일자로 개정되면서 사업 초기의 자금 확보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업 활성화를 기하고 조합의 전문성 보완을 통한 사업추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되어 있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조기화했다”며 “도정법 제11조제1항의 개정취지는 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사업시행인가 전에 선정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법제처는 〈도정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서울시 조례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도정법〉 제32조제3항에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돼 있지 않아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법제처 해석으로 사업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토록 한 서울시 조례는 사실상 효력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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