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동의 철회 적법했어도 중요사항 변경 안 됐다면 무효”
“조합설립동의 철회 적법했어도 중요사항 변경 안 됐다면 무효”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1.10.12 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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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2 15:55 입력
  
청주지방법원 판결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동의서의 내용 변화에 상관없이 철회가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적법한 방식으로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했더라도 동의서 상 중요사항의 변경이 없다면 철회는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서도 동의서 철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지난달 8일 정모씨 등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동의철회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비용의 분담기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없었다면 동의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철회 방식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철회서를 추진위에 제출했다하더라도 동의서 주요내용이나 정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행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다만,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의 인가를 위한 동의자의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도정법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동의철회로 인해 정비사업의 시행이 무산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에 동의철회요건을 구비해 그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철회자를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2008년 12월 개정 전 〈도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구 동의서의 효력에 대해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법원은 “도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은 개정 전 동의서 양식과 대체로 같고 사업시행방법과 재원조달, 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며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추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 절차나 방법만을 명시하면 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의 설립인가 당시 제출된 개정 전 동의서와 조합의 정관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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