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용목적 기재 안된 자료 요청은 추진위·조합이 공개 안해도 무방”
법제처 “사용목적 기재 안된 자료 요청은 추진위·조합이 공개 안해도 무방”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1.09.29 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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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10:43 입력
  
법제처 법령 해석
 

조합원이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지 않은채 자료 열람·등사를 요청했다면 조합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사실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자료공개 의무조항을 빌미로 조합의 업무를 마비시켜 온 일부 악성 비대위에게 철퇴를 내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 1일 법제처는 ‘서면결의서가 자료공개 대상인지 여부’ 등을 묻는 질의에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며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조합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자료공개·열람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도정법〉 제81조에 따르면 자료공개 및 공람의 적용범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지난 2010년 7월 16일 개정됐는데 종전 규정은 “공람 요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하는 방법에 따른다”고만 돼 있었다.
 
즉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됐던 것이다. 결국 일부 악성 비대위는 이 조항을 조합업무 방해 수단으로 악용했고, 이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등을 비롯한 일선 조합들의 개정요구가 빗발치자 비로소 개정된 것이다.
 
이 같은 개정취지를 반영하듯 법제처도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요청시 사용목적을 기재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사용목적을 기재하라고 했을 뿐 사용목적이나 요청횟수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요청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공개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서면결의서에 대해서도 공개대상이라고 못박았다. 서면결의서는 공개의무대상인 의사록의 일부이거나 적어도 관련된 자료라는 이유에서다.
 
법제처는 “서면결의서는 총회 등에서 조합원 등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 안건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것”이라며 “의사록의 일부 또는 의사록과 관련된 자료라고 볼 수 있고, 의사록은 공개대상이기 때문에 서면결의서도 공개대상서류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서면결의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조합의 경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신상 정보가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서면결의서 공개를 꺼려 왔던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도정법상 개인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개되는 서면결의서는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만이 기재돼 있을 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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