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여부
국공유지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여부
  • 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 승인 2015.07.20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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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 당 조합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명의의 토지가 있습니다. 총회 개최시 각각을 조합원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2. 총회 개최 전에 서면결의서가 제출되었는데 나중에 조합원이 자기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 인가를 해주는 행정관청은 위조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1.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의 개념의 차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를 각각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정족수를 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숫자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 조합이 설립된 이후의 개념인 ‘조합원’의 숫자 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하고 있고, ‘조합원’의 개념은 도시정비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조에서는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으나 조합설립 이전 단계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와 같이 1세대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면 조합설립 이전 단계에서는 각각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는 ‘법  12조 및 제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해서만 동 시행령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유지, 공유지의 경우에는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본다‘는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조합설립이후의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이라는 1인의 법인격을 이루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조합원의 숫자는 두 부서를 합하여 1인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2. 인가관청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집니다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종종 행해지고 있고 이러한 민원이 인가관청에 제기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가관청은 그 서면결의서의 위조여부를 어느 정도까지 심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행정관청이 인가를 할 때에는 제출된 서류가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서류간의 상호모순점 등을 일반적인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기울여서 보면 된다 할 것이고, 날인된 지장과 인장, 서명날인이 위조가 없는지에 관하여는 육안으로 성실하게 판단하면 됩니다(형식적 심사권).

행정청으로서는 이러한 형식적 심사를 넘어서 해당 서류가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기술적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한다든가 관계자를 소환하여 신문하거나 대질까지 하는 등의 실질적 심사를 할 권리와 의무는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등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는 행정청으로서는 의결정족수 충족여부와 서면결의서의 위조여부를 육안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등의 형식적 심사만이 가능하며, 이를 넘어선 실질적인 조사를 행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문서가 작성되어 있고 그 문서 작성자로 기재된 자는 그가 실제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려는 자가 사문서 위조 변조죄의 고소 고발을 하거나 문서감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스스로 거쳐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문의 : 02-53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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