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개발임대 의무비율 20% 상향’ 위헌 논란
수도권 재개발임대 의무비율 20% 상향’ 위헌 논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1.05.03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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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11:14 입력
  
규개위, 도정법 개정안 재심사
 

정부가 수도권 주택 재개발 시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20%까지 높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1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인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에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핵심은 의무임대비율 설정 자체가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는데 ‘이를 법률 개정없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냐’는 문제다.
 
이에 국토부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해 정책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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